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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