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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징발재산법 )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35호, 2018. 12. 24.,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1.>

③ 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개정 198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