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징발재산법 )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35호, 2018. 12. 24.,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