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징발재산법 )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35호, 2018. 12. 24.,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