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