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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징발재산법 )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35호, 2018. 12. 24.,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①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1.>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1., 1998. 12. 28.>

제5조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 4. 12.>

④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할 징발재산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0. 12. 31.,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