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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일부개정]

특허청(등록과), 042-481-523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7., 2018. 12. 31.>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7. 가등록에 따라 본등록을 하는 경우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의 말소

②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6. 17.>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6. 17.>

1. 국제디자인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