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일부개정]

특허청(등록과), 042-481-5233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