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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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94호, 2019. 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