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94호, 2019. 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