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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94호, 2019. 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3. 3.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3. 3. 4., 2023. 7.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3. 3. 4., 2023. 7.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