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