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1. 월 300만원

2.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