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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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3조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