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약칭: 임용탈락구제법 )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① 삭제  <2007. 5. 11.>

②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 5. 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 4.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