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① 삭제 <2007. 5. 11.>
②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007. 5. 11. 법률 제8416호에 의하여 2006. 4. 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제9조제1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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