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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시행 2019. 6. 1.]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