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