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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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시행 2019. 6. 1.]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