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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