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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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①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