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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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