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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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