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임자보상법 )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60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