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