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2012. 2. 1., 2018. 3. 1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