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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2. 6. 1.>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