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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18. 3. 13., 2018. 3.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