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