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19. 11. 8.] [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044-202-2843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