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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19. 11. 8.] [대통령령 제29749호, 2019. 5.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 044-202-284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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