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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4호, 2019. 6. 11.,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목개정 2012. 2.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