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2. 24.]
[제목개정 2012. 2.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