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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