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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③ 삭제  <2016. 12. 29.>

④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