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제23조(증거조사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③ 삭제 <2016. 12. 29.>
④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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