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