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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