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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