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①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23.>
② 제1항의 규정은 항고심과 재항고심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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