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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