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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609

제67조제2항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제5항, 제23조제8항, 제25조제3항, 제4항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23.,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