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1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