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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