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 4. 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