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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 4. 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