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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1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