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석유공사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3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