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3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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