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석유공사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