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