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교육부(예산담당관), 044-203-6166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