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ㆍ조사기간ㆍ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1.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