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21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ㆍ조사기간ㆍ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