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