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제9조(퇴소명령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