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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생물자원관법 )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02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55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