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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1. 26.>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