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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5. 21., 2019. 11. 26.>

1.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 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의 사후관리 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의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사후관리 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