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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1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