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비과), 02-3150-155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