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염병처벌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9호, 2019. 12. 3., 일부개정]

경찰청(경비과), 02-3150-1556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