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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염병처벌법 )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9호, 2019. 12. 3., 일부개정]

경찰청(경비과), 02-3150-1556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