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비과), 02-3150-1556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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